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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청소년 자립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여성가족과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(300만원 이하)
대상 조건 요약
만 9~24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
-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- 공통
-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(공통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(공통)
-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(공통)
- 통장사본 1부(공통)
-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,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
- 학자금 신청자
-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
- 입학금,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
-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
-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
-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
-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
- 신청 기한
- 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0월 중/별도 공지)
문의처
- 여성가족과/043-641-5473
근거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