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충청북도
농림축산어업기타(상담)서비스(일자리)
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농업정책과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대상 조건 요약
만 30~55세근로자/직장인다문화가족
무엇을 받나요
-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누가 받나요
개인
-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
-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(결혼이민자 가족 초청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농업정책과/043-641-6802
근거 법령
-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- 출입국관리법(제1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