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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물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건강관리과
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유산균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
- 엽산제 2개월분 제공
-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
-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
- 엽산제 : 임신 초기~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
- 철분제 : 16주~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
- 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
- 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
- 영유아 유산균(정장제)지원
- 만 5개월~만 12개월(첫 돌 전)까지 최대 3통 1회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(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)
-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: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
- 영유아 유산균 (정장제)지원 :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~ 만12개월 영유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 :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(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: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(예비신부)
-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: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- 영유아 유산균 (정장제)지원 : 아기수첩
문의처
- 건강관리과/043-641-3203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