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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이용권
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감염병관리과
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/12매씩 연 24매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 등(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)
문의처
- 감염병관리과/043-641-3248
근거 법령
-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
-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