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충청북도
농림축산어업현금
낙농헬퍼(도우미)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유통축산과
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축산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젖소사육농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유통축산과/043-641-6863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축산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