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충청북도
농림축산어업현금
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9세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(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)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
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연수생(청년농업인)
-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(1976.1.1 ~ 2008.12.31. 출생자)
-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(예비)청년농
- 선도농가
-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·농업법인
- 관내 신지식농업인,
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활용
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(WPL),
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
-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
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선도농가-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 및 계획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해당시)
문의처
- 농정과/043-850-5721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