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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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현금

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
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9세농업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연수생(청년농업인)
    •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(1976.1.1 ~ 2008.12.31. 출생자)
    •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(예비)청년농
  • 선도농가
    •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·농업법인
    • 관내 신지식농업인,

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활용

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(WPL),

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

  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

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선도농가-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