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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현금

미취업 청년 어학·자격증 취득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기획예산과

충주시 거주 19~39세 미취업 청년 어학·자격증 취득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~39세구직자/실업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조건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(연령기준) 19~39세(1987.1.1.~2007.12.31.)

(거주기간)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

(수강기준) 2026.1.1.~11.30.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

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* 및 직업능력개발시설**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

교육청에 등록된 학원(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>데이터셋>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(교습소 제외)

* 직업능력개발시설(고용24>기업>직업능력개발>훈련기관·강사>훈련기관평가정보>집체훈련·원격훈련에서 확인

(미취업기준) 수강시작일~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*

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

미취업자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

단,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(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)

②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

단,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(휴·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(온라인) 정부24(혜택알리미) ※ 로그인 필요

(방문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※ 신분증 반드시 지참

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11.30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