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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현금
미취업 청년 어학·자격증 취득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기획예산과
충주시 거주 19~39세 미취업 청년 어학·자격증 취득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~39세구직자/실업자
무엇을 받나요
- 충주시 거주 19~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·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
지원분야 : 어학·자격시험 907종(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)
누가 받나요
개인
- 지원조건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(연령기준) 19~39세(1987.1.1.~2007.12.31.)
(거주기간)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
(수강기준) 2026.1.1.~11.30.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
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* 및 직업능력개발시설**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
교육청에 등록된 학원(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>데이터셋>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(교습소 제외)
* 직업능력개발시설(고용24>기업>직업능력개발>훈련기관·강사>훈련기관평가정보>집체훈련·원격훈련에서 확인
(미취업기준) 수강시작일~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*
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
미취업자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
단,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(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)
②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
단,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(휴·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)
어떻게 신청하나요
(온라인) 정부24(혜택알리미) ※ 로그인 필요
(방문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※ 신분증 반드시 지참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11.30
준비할 서류
-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
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- 수강료 결제 영수증
- 수강확인서
- (온라인 수강자만 해당) 마이페이지(내정보) 및 수강진도율 90%이상 캡처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표 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
문의처
-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2
근거 법령
- 청년기본법(제19조)
-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10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