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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
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기획예산과

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·중·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※ 첫째 자녀 제외

대상 조건 요약

만 8~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

누가 받나요

가구

  • 다자녀 가정(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)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·중·고교 입학생
    •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
    • 대상자와 부 또는 모(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)가 동일세대여야 함

  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  • 부모의 이혼,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

    보호자 : 친권자, 후견인 또는 (외)조부모

    •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
    •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
    •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
    •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,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
    •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, 대안학교(비인가 포함)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    • 온라인 : 정부24
  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신청권자 : 대상자의 부, 모 또는 보호자

신청 기한
2026. 5. 1. ~ 2026. 11. 30.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