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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19세
무엇을 받나요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