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충청북도
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한센병 관리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질병관리과
○ 한센병환자 진료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대상 조건 요약
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한센병환자 진료 :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(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)
-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한센병환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,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질병관리과/043-850-3436
근거 법령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항 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1호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5조의1호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