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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
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장애인복지과
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
1인/본인부담액의 50% 지원
(월 최대 150천원)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
-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: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
- 이식검사비 :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46
근거 법령
-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