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충청북도
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
홀로노인 돌보미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1인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
누가 받나요
개인
-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신청접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8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