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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
신청 기한
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