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충청북도
보건·의료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
- 신청 기한
- 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
준비할 서류
- 신분증, 거동불편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, 장기요양등급외 A,B결과 통보서)
문의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3
근거 법령
-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