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충청북도
보호·돌봄현금
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생계·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32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