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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
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경제과
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영업중

누가 받나요

소상공인

  •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2026.02.26~2026.03.27

준비할 서류

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