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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경제과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영업중
무엇을 받나요
-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
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
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
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누가 받나요
소상공인
-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2.26~2026.03.27
준비할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사업계획서
- 지방세 납세증명서
- 건축물 대장 등
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문의처
- 경제과/043-850-6015
근거 법령
-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1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