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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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현금
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9세농업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