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충청북도
농림축산어업현금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9세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
-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-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문의처
- 농정과/043-850-5713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