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충청북도
주거·자립현금
자활사업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복지정책과
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, 자산형성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64세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
- 자산형성 지원 : 희망저축계좌 1,2 / 청년내일저축계좌
누가 받나요
개인
-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
- 자산형성 지원 :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(가입신청/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: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
-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(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 확인 가능)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43-850-5934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4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