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충청북도
주거·자립현금
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충청북도 충주시 · 신성장산업과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법인/시설/단체
-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
-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
-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문의처
-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근거 법령
- 도시가스사업법(제19조의3)
-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