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충청북도
보호·돌봄현금
효도수당
충청북도 충주시 · 노인복지과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70세 이상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누가 받나요
가구
-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
-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, 부양의무자 통장사본
문의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1
근거 법령
-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