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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현금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육아지원센터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/국외여비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
무엇을 받나요
-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/국외여비 지급
-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
-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
- 결혼이민자 가구(본인, 배우자, 자녀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(육아지원센터)
- 신청 기한
- 2024.03.11~2024.03.25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가구당 : 지원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)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구성원 개별 :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신분증사본, 출입국사실증명서
- 결혼이민자 : [국적미취득자]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소이력표시)
- [국적취득자]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표시)
-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(관련자에 한함)
-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
문의처
- 육아지원센터/033-670-2943
근거 법령
-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