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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건강관리과
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,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
-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
- 1인당 기저귀 24팩, 물티슈 18개 등
-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(또는 팩스 접수 가능)
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, 가족관계증명서,신분증
센터내소 신청서 작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,센터내소 신청서 작성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 , 수급자 증명서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- 보건소/033-670-2854
근거 법령
-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