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강원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물
축산분뇨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농정축산과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축산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법인/시설/단체
- 관내축산농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(농업기술센터)
-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농정축산과/033-670-2869
근거 법령
- 축산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