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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국가보훈대상자수당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영예수당)
   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
  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,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.18민주유공자
  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
    •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)
  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)
  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위로금)
   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
  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,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.18민주유공자
  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