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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교육체육과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7세 이하
무엇을 받나요
-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
- 신청 기한
-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문의처
- 교육체육과/033-670-2811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