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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· 교육문화과
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(매월 20일 지급)
대상 조건 요약
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
무엇을 받나요
-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
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~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
- 만7세미만(83개월까지) : 월300만원
- 만7세부터 만13세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400만원
- 만13세이상(156개월부터) *연장보호아동 포함: 월50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- 시군구: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가정위탁보호신청서
- 범죄경력조회동의서
- 가정위탁보호동의서
-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
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개월)
-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아동카드, 가정조사서
문의처
- 교육문화과/033-680-3923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