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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· 복지과

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,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
  •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 : 고성군가족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