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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현금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· 복지과
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,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
무엇을 받나요
-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-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누가 받나요
개인
-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
-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고성군가족센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복지과/033-680-3661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