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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건강증진과

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8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1. 1.이후 출산 산모

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,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신청 :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
  • 온라인신청(정부24) :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-460-2540
  • 등기우편신청 :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(앞)

  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, '신청서' 자치법규정보시스템-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-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