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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건강증진과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내용: 표준서비스(신생아) 최대10일 기준, 본인부담금 90%지원 ※ 강원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, 제외 후 지원
- 거주기간 요건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,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누가 받나요
개인
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(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)하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보건소 방문
- 등기우편
- 정부24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주민등록등·초본 부부 각 1부.
-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.
- 통장사본 1부.
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