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임신·출산 · 강원특별자치도
임신·출산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건강증진과
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누가 받나요
개인
-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준비할 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문의처
-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