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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교육부가급여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체육청소년과
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, 수학여행비, 교복비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~19세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받나요
- 기숙사비 :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
- 수학여행비 : 초등 20만원, 중등 25만원,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
- 교복비 지원 :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,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납부증빙자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/033-460-4361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-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