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강원특별자치도
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
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농정과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어업인
무엇을 받나요
-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- 신청 기한
- 6. 1.~6. 30.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내수면어업허가증
-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문의처
-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근거 법령
- 내수면어업법
- 인제군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