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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
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주민복지과
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3~25세중위소득 0~50%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동의서, 증빙서류
- 신청 기한
- 상반기 / 하반기
준비할 서류
일반장학금
- 장학금 신청서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)
- 통장사본
특수장학금
- 장학금 신청서
-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
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)
- 통장사본
문의처
- 주민복지과/033-460-4207
근거 법령
-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-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