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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문화교육과
○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대상 조건 요약
만 13~19세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받나요
-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(등·하교)에 이용하는 교통비(버스나 택시)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- 버스비 :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
- 택시비 :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교통비 지원대상 :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「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」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)
- 제외대상 :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,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,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온라인 신청 : 없음
- 우편 신청 : 없음
- 신청 기한
- 매년 6, 9, 12월 초
준비할 서류
- 교통비 신청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문의처
- 문화교육과/033-460-4308
근거 법령
-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