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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
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문화교육과

○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
대상 조건 요약

만 13~19세중학생고등학생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교통비 지원대상 :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「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」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)
    • 제외대상 :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,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,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
  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온라인 신청 : 없음
  • 우편 신청 : 없음
신청 기한
매년 6, 9, 12월 초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2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