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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자치행정과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대상 조건 요약
신규전입
무엇을 받나요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누가 받나요
개인
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자치행정과/033-480-2242
근거 법령
-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
-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(제2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