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강원특별자치도

농림축산어업서비스(돌봄)

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농업정책과

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농업인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
  • 75세이상 고령농업인
  • 여성단독 농업인
  • 심한장애 농업인
  •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
  •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
  •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