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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이용권
출산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
- 첫째 100만원 / 둘째 200만원 / 셋째 30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[별지 제2호 서식])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
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근거 법령
-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