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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(감면)

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건강증진과

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    •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    •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    •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
  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