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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(감면)
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건강증진과
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누가 받나요
개인
-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문의처
- 건강증진과/033-480-2792
근거 법령
-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-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