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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장애인 및 지역주민 재활기구 무료대여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건강증진과
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양구관내 장애인 및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(최대 6개월)
누가 받나요
개인
- 양구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내소하여 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주민등록증(관내거주확인용)
문의처
-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