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강원특별자치도
보호·돌봄현물
재가노인 식사배달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- 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- 동면사무소/033-480-4821
- 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- 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