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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(융자)
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사회복지과/033-480-2503
근거 법령
-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