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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
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(노인)에게 휠체어,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
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
누가 받나요
개인
-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지체장애인협회, 장애인복지회
- 기타(장애인단체)
- 전화, 마을 순회 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1부, 세금계산서, 수리내역서, 통장사본, 수리전후사진
- 지체장애인협회(482-2448), 장애인복지회(482-2992)만 가능
문의처
- 사회복지과/033-480-2481
근거 법령
-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장애인복지법(제6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