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임신·출산 · 강원특별자치도
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건강증진과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
무엇을 받나요
- 서비스내용 :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(난임진단서 제출)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
-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) , 체외수정(동결배아)/ 1 ~ 20회 / 최대 110만원
인공수정 / 1 ~ 5회 / 최대 30만원
-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-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(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)
- 지원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누가 받나요
개인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: https://www.e-health.go.kr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
- 난임 진단서 원본 1부(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)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-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)
문의처
- 건강증진과/033-480-2812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11조)
-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