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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건강증진과
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  •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: https://www.e-health.go.kr
  • 방문 신청
    •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