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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
어르신 봉양수당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80세 이상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