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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어르신 봉양수당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80세 이상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준비할 서류
- 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문의처
-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- 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- 동면사무소/033-480-4821
- 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- 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근거 법령
-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