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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하
무엇을 받나요
-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사회복지과/033-480-2491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