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농림축산어업 · 전국 공통
농림축산어업현물
토양개량제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첨단기자재종자과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받나요
-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누가 받나요
개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- 신청 기한
-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준비할 서류
- 사업신청서
선정 기준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문의처
-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근거 법령
- 농지법(제21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