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강원특별자치도
생활안정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· 주민복지과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
무엇을 받나요
-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,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,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93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