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강원특별자치도
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· 주민복지과
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도시락 제공(주 5회 제공)
누가 받나요
개인
-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15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