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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· 주민복지과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64세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, 거주지 주민센터

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*

증빙서류: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)

증빙서류: 사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통장사본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