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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주민생활지원실
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1인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(저소득 노인가구)의 건강보험료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추출 후 명단통보,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문의처
- 어르신복지/033-450-5318
근거 법령
-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