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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주민생활지원실
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, 부모상담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2세 이하다문화가족
무엇을 받나요
-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: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-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: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·구문 발달 촉진, 대화·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-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: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철원군가족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여성복지/033-450-5342
근거 법령
-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