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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기타(교육)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주민생활지원실

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, 부모상담 등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2세 이하다문화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• 철원군가족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